‘해녀노래’는 1971년 8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도에서는 ‘해녀노래’, 학계에서는 ‘해녀 노 젓는 소리’라고 통칭한다.
해녀노래 사설은 김주백(金枓白)이 1929년에 수집한 자료가 최초의 것으로 보이는데 노래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1931년 『별건곤』 제42호에 ‘해녀의 노래’, 1931년 『매일신보』 제8619호에 ‘잠녜의 노래’라 하였으며, 1939년에 임화(林和)가 ‘해녀가’라는 노래명을 사용하였다. 고위민(高渭民)이 1941년 조선 민요를 분류하면서 ‘해녀노래’라는 노래명을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녀노동은 제주도 전 해안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동쪽지역에서 이 노동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 민요는 구좌, 성산 등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동쪽지역에서 잘 전수되고 있다. 1998년 현재 해녀노래는 보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기예능 보유자가 없다.
해녀노래는 정확히 말하면 해녀 노젓는 소리를 일컫는다. 과거에 해녀들은 일반적으로 테우(제주도 특유의 뗏목)를 타고 노를 저어서 물질(해녀들이 실제로 바다에 뛰어들어 소라·전복 등을 캐는 작업)할 장소로 간 다음, 바다에 뛰어들어 물질을 하고 나서는 다시 테우에 올라 노를 저으면서 돌아왔다.
바로 이처럼 바다로 나가거나 들어 오면서 노를 저을 때 부르는 민요가 해녀노래, 곧 해녀 노젓는 소리이다. 두 사람이 노를 잡고 저어 나가면서 선소리와 그 모방창을 해 나가면, 테우에 동승한 다른 해녀들은 태왁(물질작업을 할 때 몸을 기대는 도구, 전통적으로는 박의 속을 파낸 후 구멍을 막아 사용함)을 치면서 후렴구나 추임새를 하는 형태로 노래가 전개된다.
노젓는 노동 자체가 상당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이 민요도 매우 율동적이며 힘차고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 조금 빠른 굿거리에서 보통의 자진모리 정도의 속도로 노래하는 이 민요는 6마디에서 14마디 정도의 악구(樂句)가 그때 그때마다 하나의 단락을 이루면서 전개되는데, 악구별 마디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가사의 길이와 관련있다.
그러나 선율 윤곽은 상당히 고정적이어서 제주도 민요의 전형적인 특징인 하행하는 선율선을 뚜렷이 보여준다. 가사 내용은 해녀 노젓는 노동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으며, 실제로 물질하는 모습, 물질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생활환경, 험한 삶에 대한 인생의 허무함, 시집살이의 어려움 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